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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정리

ltheyi 2024. 6. 20.

 

매년 4월마다 기초연금 정기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요즘 이자 상승으로 인해 소득률이 소폭 증가하여 급여중지 통보를 받거나 받던 금액이 줄어드는 사례가 많은데요. 아래 내용 꼭 확인해보시고 조사는 6월말까지 진행된다고 하니깐요. 사례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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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원대상 확인하기

 

복지로 기초연금 신청하기

 

 

 

국민연금 외에 생활이 힘든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이 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본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수령은 신청 다음 달부터 가능하며,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 어르신들이 대상이며, 신청을 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 일부 연금 수급 대상은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소득기준

2024년 부터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 기준이 변경되어, 단독 가구는 213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340.8만 원 이하로 제한되었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근로 소득, 산업 소득, 재산 소득 및 공적인 이전 무료 임차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

재산 인정액은 다양한 형태의 재산을 포함합니다. 이에는 건축물과 토지, 부동산 임차보증금, 항공기, 선박, 회원권, 금융 재산, 그리고 부채가 포함됩니다. 다만,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 요트 등), 자동차(가액 4,000만 원 이상), 그리고 무료임차소득(주소지 주택 공시가 6억 이상일 경우)은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계산 시에는 지역별 공제액을 고려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거주지 공제 

-대도시 : 1억 3천 5백만원 공제

-중소도시 : 8500만원 공제

-농어촌 : 7250만원 공제

 

기초연금 지급금액

2024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단독가구는 월 33만 4,810원, 부부가구는 월 53만 5,68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최대 지급액이며, 가구 유형과 소득 인정액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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